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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감싸냐” 주주 성토에...결국 해고

홍수현 기자I 2024.06.18 14:42:53

12번째 가해자 지목 남성, 결국 직장서 잘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A사가 B씨 해고 사실을 알렸다. (사진=A사 홈페이지 캡처)
18일 김해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A사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B씨는 퇴사 처리됐다. 유튜브에서 신상이 폭로된 지 약 일주일만이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B씨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이름, 아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다만 실제 B씨가 사건 가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누리꾼들은 A사 홈페이지에 몰려왔고,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초과되기도 했다. A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B 씨의 퇴사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포털 종목토론방에는 “여기가 밀양 성폭행범 채용한 회사군요”, “강간범 직원 감싸주는 곳” 등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회사는 12일 1차 공지문을 통해 “당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사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 대기발령에 그치냐. 범죄자를 옹호한다” 등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A사는 B 씨를 해고했다.

이후 A사 종목토론방에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대박나라”, “결정에 큰 박수 드린다” 등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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