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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성희롱했지?"...중학생 둘 끌고간 교사, 경찰 수사

박지혜 기자I 2025.03.17 12:30: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사진=게티이미지
충북경찰청은 옥천 모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의 112신고에 따라 조만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청주 모 중학교 A교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앞서 옥천 모 중학교 B군 학부모는 “지난 13일 하굣길 분식점에 있던 아들과 같은 반 친구가 A교사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14일 주장했다.

B군 학부모는 “A교사가 아들과 아들 친구를 차에 태운 뒤 30여 분간 끌고 다니며 ‘왜 내 여친에게 성적 발언을 했느냐’고 다그쳤고,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자보를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며 분개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두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고 이 학부모는 주장했다.

사건 직후 B군은 A교사가 또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다. 다만 두 학생이 담임교사를 실제로 성희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B군의 담임이 남자친구인 A교사에게 “‘학교에 짓궂은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다니는 옥천 모 중학교 학생부장은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관들은 학부모와 학생 1명을 면담했다.

충북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신고 대상자인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분리 조처했다.

또 경찰이 내사에 이어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A교사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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