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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봉쇄를 계획·지시하지 않았으며, 영장 없이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한 바도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공소장에 기재된 경력·학력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범행내용과 일시와 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변호인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차례 영장심사 등을 통해 배척해 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수처 송부 사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기간연장 허가 신청 자료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6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