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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만 1094억원…지역구 후보 72% 전액 보전

경계영 기자I 2024.06.07 16:11:46

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지역구 후보 1인당 보전액 1.5억…직전比 2800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4·10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과 부담비용이 109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참여한 지역구 후보자에게 797억8400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보전액 총 897억원에 비해 5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에 지역구 후보자 전체 693명 가운데 71.6%인 496명이 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 10~15%를 득표한 17명(전체2.5%)이 비용 50%를 각각 보전 받았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550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2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도 총 158억7800만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지급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총액 202억8772만원보다 441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보전액은 총선 이후 흡수 합당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 수당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게 18억8300만원, 정당에 118억3370만원 각각 지급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비용을 지급하기 전,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75억4000만원, 2억2000만원 등의 보전비용과 2억4000만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4월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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