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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모집 3058명 vs 5058명…“내달 중순까진 확정해야”

신하영 기자I 2025.03.24 11:28:14

교육부 “4월 30일까진 모집인원 변경안 제출”
“의대 수업 가능한 수준이 의대생 복귀 기준”
“31일 이후 의대 모집 3058명 동결여부 판단”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실제 동결 여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4월 30일까지는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 계획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복귀 기준은 ‘수업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원 복귀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의대 수업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종합 판단해 31일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31일까지 의대생 복귀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할지 ‘2000명 증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교육부의 이러한 ‘교통정리’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확정해야 대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의대 총정원을 정해야 대학들도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대교협은 5월 말까지는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이 담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4월 말에 각 대학에 대교협에 모집인원 변경안을 제출하려면 정부가 다음달 중순까진 의대 총정원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가 올해에도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등 의대생에 대한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례가 있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준 것은 올해 3월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에서였다”며 “올해는 각 대학 학칙이 정한 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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