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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징계 받았다

김혜선 기자I 2024.05.23 11:46:4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에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파면·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B교사가 후임을 맡게 되자, 그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전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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