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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빌린 친구, "돈 돌려 달라" 말에…"선의로 준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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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9.05 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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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45만원 시작으로 77차례 돈 빌려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징역 1년6개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구에게 축의금 45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35)에게 모두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시작은 결혼식장이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의 한 예식장 앞에서 B씨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축의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해 45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술집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망설일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부모님이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술집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가 대출까지 받아 건넨 돈 상당액은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일부 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선의로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 변제계획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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