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함지현 기자I 2025.01.15 08:15:37

관보에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20개 기관 대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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