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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조정안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모두 기존 OPI 상한 50%이 유지되고, DS부문 특별 성과급으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1위인 경우 OPI 초과분을 영업이익의 12% 수준(부문 7, 사업부 3)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은 조정 과정에서 기존 영업이익의 15% 요구 수준을 낮추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가장 중요한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결렬 선언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며 “우리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이라며 “회사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최 위원장은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이 남아있어 신경쓰려고 한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소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다. 다만 파업 이전에도 노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정부 역시 노사 간 막판 대화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