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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미성년자?" 담배 판매한 편의점주의 호소

김혜선 기자I 2024.06.29 09:44:57

"학생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도 불기도 처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 역시 해당 손님이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B씨. (사진=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손님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미성년자였고,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는 B씨의 말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관할 관청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면에 찍힌 B씨의 모습이 학생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관할 관청에서도 기존 영업정지 7일 처분에서 4일로 줄였다. A씨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사진에는 머리숱이 적은 B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관계자들은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이번 사례를 본사에 보고하고 인근 편의점에도 피해 사례를 알렸다고 한다. 씨는 A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법에는 담배 판매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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