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36살 수협 직원 A씨와 공범인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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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속된 공범인 B씨는 돈을 훔친 수협 직원과 알고 지내던 관계로 돈을 훔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통장 명세와 일부 동선 등을 파악했으나 추가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행 마지막날인 지난달 25일 밤 A씨의 자택에서 1100만원을 회수한 뒤 추가적인 돈의 사용처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동선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몇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A씨와 B씨는 관련 질문에 함구하거나 진술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찰은 A씨와 B씨가 훔친 금액을 전부 사용했는지 또는 숨겼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도박·투자 및 제3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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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협 종이봉투에 5만원권을 가득 담을 경우 봉투 1개당 3억~4억 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돌연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