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학생이 옥상서 성폭력…선생은 “왜 따라갔어?”

권혜미 기자I 2024.06.16 10:42:31

동급생에 성폭력 피해 입은 김양
학교 졸업한 뒤에야 ‘학폭위’ 개최
“왜 신고하지 않았나” 다그치기도

사진=S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로부터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양은 동급생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김양이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던 A군은 김양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며 “(A군은)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김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다. 당시 옥상에 함께 있던 중 A군이 김양을 강제로 힘으로 밀치더니 옥상 바닥에 눕혔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 했다. 놀란 김양은 A군의 뺨을 때리고 황급히 떨어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 이후 홀로 고민하던 김양은 학교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졸업식까지 학교는 A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받은 사람이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신고를 받은 교사가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A군 부모에게만 알렸던 것이다.

또 2월에는 A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김양과 해당 중학교에 들어왔다. 그러나 A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김양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양과 A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선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인근 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서 뭘 요구할지 예측이 되는데,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며 김양을 다그쳤다.

당시 학폭위에 A군은 인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다. A군은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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