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
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