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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날인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변호인 외 가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지난 19일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며 부여받은 수인번호는 ‘10번’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 하나를 지정해 윤 대통령을 수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구속 당시와 마찬가지로 3.6~3.7평(약 12㎡) 크기의 독방이다. 수용동 독방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변기와 세면대도 있다.
연휴 기간 중 구치소 수용자들에게는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이 주어지며,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TV에서는 KBS1·MBC·SBS·EBS 등 지상파 4개 채널도 시청할 수 있다.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도 올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렸다. 설 당일인 29일 아침 식단은 떡국, 김자반, 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 온두부, 무생채, 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오고, 저녁은 콩나물국, 불고기, 고추와 쌈장, 배추김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