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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쯤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