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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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딸을 출산하자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단시간 내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의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은 점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