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한라산 인근서 4t 자연석 훔치던 일당, 실형 구형

이재은 기자I 2025.03.13 18:15:20

주범 측 "손녀딸 돌보던 중 생계 위협받아 범행"
공범 측 "주범 부탁으로 범행 가담, 수사 협조"
검찰, 징역 4년·징역 1년 6년 각각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기술자’ 일당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 등이 지난해 7월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훔치려던 자연석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일께 열린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B씨를 불러 도르래, 로프 등을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자연석 1점을 캐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범행이 들킬까 봐 두려워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