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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에 “해당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한 상태”라며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지원청에 사건 개요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피해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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