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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갱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임대차 계약 ‘2+2년’은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키워 적정가격으로 계약한 비율이 오히려 적었다. 운에 따라 세입자가 감당하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갱신권 행사 대신 2년, 3년, 4년 중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고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갱신청구원이 포함된 전세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5%에서 10% 안팎으로 올리거나 전월세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현재 ‘2+2년’을 ‘2+1+1년’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전세계약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세정보 제공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갱신 때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진행하고 해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협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 변동성이 높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을 상승시켰다”며 “갱신권이 서울에선 5~6%, 경기에선 2~3%, 세종에선 10~12%의 전셋값 상승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2법이 제도 도입 초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 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증가시켜 오히려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해쳤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