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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의대생 재적 인원은 310명으로 이 중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1학년을 제외하면 지난달 기준으로 225명이 휴학 상태다.
제주대 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복귀 현황을 비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한 마감을 앞두고 복학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아직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이나 학생 신분을 직권으로 상실시키는 ‘제적’ 카드를 꺼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이번 주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이 종료된 후 특별휴학 등을 제외한 학생을 추려 2주간 제적 처리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한다.
정부는 복학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제적이나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복귀자에 대한 제적이 이뤄질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의정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