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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확정` 대비 태세 나선 경찰…당일 ‘갑호비상’ 발령

김형환 기자I 2025.04.01 14:03:26

당일 기동대 2만 투입…서울 1.4만 배치
캡사이신·장봉 지참…폭력 행사시 체포도
헌재 100m 내 ‘진공상태’…시위대 해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며 경찰이 당장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 인원을 이격 조치하는 등 경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이 발동된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다. 탄핵 전날엔 서울경찰청엔 을호비상이, 나머지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은 전국 338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 특히 헌재가 있는 서울의 경우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이 집중 배치된다. 형사들은 헌재 인근에서 내부로 난입하는 인원을 즉각 체포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 역시 헌재에 배치,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입될 예정이다.

선고 전후 폭력 시위 발생 우려에 대비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120㎝ 경찰 장봉 등을 지참한다. 그간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기동대 합동연합훈련을 실시해 가상 상황을 대비, 훈련을 이어왔다.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봉 등 사용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경찰은 헌재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역시 폐쇄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간 선고 당일 헌재 100m 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안전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경찰은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던 이들에 대한 이격조치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공상태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역 일부 출구 역시 폐쇄됐다.

지자체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안국역의 경우 선고 당일 역 자체가 폐쇄되며 헌재 인근의 광화문·시청·종로3가·종각,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강진역 등도 선고 당일 상황에 따라 무정차 운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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