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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견된 돈은 외화 1만620유로, 한화로는 1678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강북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소속 김현정 행정관 등은 함께 발견된 소지품으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이 모 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이 씨는 과거 정신질환 의심 신고가 돼 있었고 김 행정관 등은 이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연락을 취해도 경찰서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시 이 씨는 1700여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은 독일 국적의 이 씨 남편 A씨에게 번역 앱으로 돈의 분실 사실과 반환 절차를 설명하고, 이 씨의 생활을 돕는 친동생에게도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렸다.
이 씨와 친동생, 남편 A씨는 일주일 뒤 강북경찰서에 방문해 분실했던 1700여 만원을 반환받았다.
강북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장 이태호 경감은 “현장에서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이 씨가 다시 분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돈을 보관하고 나중에 절차를 통해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분실자와 외국인 남편, 동생 분까지 다 같이 오시게끔 해서 강북서 민원인 휴게실에서 돈을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