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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발의…국정조사 요구서 이번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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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1.13 09:53:29

"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일선 검사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에게 배임죄 등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검찰 내에서도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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