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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리하게…" 김만배 청탁받은 前언론인 재판 시작

최오현 기자I 2025.03.31 15:19:37

전 한겨레·중앙일보 간부 2명 재판 시작
각각 8억9000만원·2억4000만원 받은 혐의
조씨 측, 공소사실 특정 요청…일부 혐의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김씨와 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 석씨만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조씨 측은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측 공소사실 중 2020년 4~5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 장소,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00만원 이상 초과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한번에 100만원씩 받은 것인지 한꺼번에 300만원을 받은 것인지 특정이 돼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론과정에서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검찰 측은 한꺼번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수표 추적 내용과 진술 바탕으로 해 공소사실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이어 “부정청탁은 2020년에도 1억300만원이어서 300만원과 무관하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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