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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작년 블렌더 칼날에 플라스틱 용기 내부가 긁혔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해당 제품을 구매해 이상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용에는 내부 용기 긁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제품이 완전히 멈추기 전 상부를 들어 올리거나 상·하부 사이 사용하는 용기 뚜껑 없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흔들리면서 용기가 긁힐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사, 공식 수입사와 조치 방안을 협의해 칼날에 의해 용기가 긁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문구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사용설명서에 기재돼 있더라도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까지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