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첫 사법적 판단 사례
계엄 위법성 여부 결정문에 담길지 주목
尹 탄핵 선고는 내주 중·후반에나 가능할듯
 |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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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4일로 예고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다음 주에는 한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모두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선고가 앞선 헌재 탄핵심판 사례와 같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던 공직자 13명 중 9명 모두가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된다. 아직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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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한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 사례다. 이에 따라 헌재 선고 결정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단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총리는 본인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게 된 이후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동원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 일정이 예고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28일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