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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계속 주는 디딤돌, '수도권 분양 0.1%p 우대' 사라진다

박경훈 기자I 2025.03.21 09:05:07

HUG, 금리구조 개편 방침 4대 은행에 전달
미성년 자녀가구 0.3%p 우대, 만기→5년 축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p 오르는 셈이 된다.

수도권 0.1%p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대출이 시중 대비 1%p이내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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