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p 오르는 셈이 된다.
수도권 0.1%p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작년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금대출이 시중 대비 1%p이내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