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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땅에 머리를 부딪친 듯했고, 얼른 아기를 보듬은 여성은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했다.
주차된 차량에서 뛰쳐나온 남편이 아기를 받아들고 병원에서 뛰어나온 간호사가 여성을 부축했지만 여성은 쉽사리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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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여성은 무릎과 발목 사이 피부가 찢어져 24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고 2주 가까이 입원해야 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구 뚜껑은 그가 병원을 방문하기 직전, 한 남성이 지나자마자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지자체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긴다”고 주장하며 “개인 보험으로 실비 처리를 하면 치료비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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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뚜껑을 철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시청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저는 아기가 무사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