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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 ‘NJZ’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 말미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이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