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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요청을 했고, 1월 28일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