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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vs 대한전선, 특허소송 2심 승자는

하지나 기자I 2025.03.13 06:00:00

부스덕트 특허권 침해소송 2심 판결
LS전선, 1심 일부 승소..배상금 4.9억
최종 판결까지 소송 장기화 가능성
해저케이블 기술유츨 경찰 수사도 진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전선 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부스덕트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이 6년여 만에 2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양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오후 2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제품 판매는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0억 원 중 12%에 해당하는 4억 962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LS전선 해저케이블 포설선
이에 대한전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LS전선 또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불복했다. 업계에서는 2심 판결이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 침해 소송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해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사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국내 전선 업계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노후 전력망 교체 등의 영향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으로 해저케이블 시장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6년까지 60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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