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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처럼"…禹·민주, 행정절차 비협조로 재판관 임명 막는다

한광범 기자I 2025.04.09 06:25:44

우의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선언
임명 강행규정도 '국회 접수' 전제…"접수 자체 거부"
민주 "당 내부서 다각도로 법률검토…임명 막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해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절차 비협조로 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 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하자,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몫 3인 재판관에 대해서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절차를 거칠 뿐, 대법관과 달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날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 2인 역시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행정절차 비협조를 통해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임명 강행 규정 역시 ‘국회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제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행이 국회에 보내게 될 두 재판관의 인사청문요구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려면, 우 의장의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두 건의 상설특검(내란 의혹·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거부권이 없음에도 행정절차 비협조로 상설특검 출범을 막고 있는 것처럼, 국회 역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더해 지명 재판관 후보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 전횡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밝혀라”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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