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취준생, 토익 성적 5년까지 인정받는다

공지유 기자I 2023.01.31 15:23:44

정부, 公기관 채용시 영어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 등록 후 보관
"토익 유효기간 확대" 尹 공약, 공공부문부터 첫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세무사 시험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확대돼 취업 준비생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부스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관련 지침’을 347개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토익, 토플, 텝스(TEPS) 등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성적을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원자가 각 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2년) 내에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점수가 보관된다. 2년이 지나 영어 점수를 발급받을 수 없더라도 미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다면 시스템 내 확인을 통해 성적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예컨대 2021년 10월에 토익 시험을 치른 응시자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올해 10월 안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면 오는 2026년 10월까지는 공공기관 입사 지원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점수가 유효하다.

정부가 공공 부문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건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의 공인성적 인정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18일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공공기관 지원자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응시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1만9237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해서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 지침을 보내고,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내부 규정을 바꾼 뒤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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