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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본 건 맞지만"...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박지혜 기자I 2025.02.06 10:44: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4일 당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훈련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 대표 부부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대표와 이사였던 수잔 엘더 씨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지난해 5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4일 강 대표 부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그 가운데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수잔 엘더 씨는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건 맞지만 가족이나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동료 혐오 표현을 발견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직원들은 “강 대표가 오히려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강 대표는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보듬컴퍼니는 지난해 5월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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