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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송환자 중 리딩방 사기 통장 명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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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18 14:03:34

경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18일 송환한 가운데, 이 중 1명은 리딩방 사기 통장 명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진=공동취재)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송환된 남성 1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리딩방 사기 사건 관련 진정을 접수해 수사해왔는데, 이날 송환자 중에는 이 사건에 활용된 통장 명의자인 남성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남성이 단순한 통장 제공자인지, 사기 조직 윗선과도 접점이 있는 적극적 가담자인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금·납치 등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은 모두 64명으로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을 예정이다. 이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당시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환 대상자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으로 분산돼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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