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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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왔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약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폭행한 직후 계속해서 살해 행위를 이어갔다. 아동학대 살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은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서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해 이미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선택했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