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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개선기간 종료…"15일 이내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석지헌 기자I 2025.04.10 19:09:2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중인 엔케이맥스(182400)가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엔케이맥스는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년 5월 2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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