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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압수수색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월에 구속기소한 코인업체 대표 이모(33)씨의 탈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강모(28)씨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명의의 계정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탁받은 코인의 매매 자체를 이 계정으로 한 적이 없다”며 “각 주문이 어떤 영향을 줘서 시세를 상승시켰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