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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 점검…"영구 보존 위한 안전성 확인"

권효중 기자I 2025.04.16 17:54:52

해수부, 세월호 선체 안전점검 용역 발주
3년마다 안전성 검토…선체 내외부 등 확인
선체 영구 보존, 2029년 ''생명안전공원'' 건립 목표
강도형 해수장관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최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해양수산부가 현재 임시 거치된 세월호 선체의 안전성을 다시 들여다본다. 오는 2028년 ‘영구 보존’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사진=해수부)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세월호 선체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목포 신항에 임시 거치된 세월호 선체의 내부, 외부와 거치 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선체를 포함, 선체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나 고정 시설 등이 안전한지 살피고, 부식 부분 등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선체는 2014년 참사 발생 후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목포신항에 임시 거치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안전성 검토 당시 3년마다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제안이 이뤄졌다”며 “영구 거치 전까지 선체 내외부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목포 고하도 신항 배후 부지에 선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확정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선체와 더불어 오는 2029년까지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을 조성해 참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국민 안전 교육 등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선체 관련 후속 조치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과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근 공개된 해수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의 1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외부 요인으로 침몰한 것이 아닌 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침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2심제로, 청해진해운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중앙해심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체 보존 작업과 더불어 해수부는 세월호 유족을 지원하고, 영구 보존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도 운영한다. 현재 해수부에는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이 설치돼 있어, 기획 총괄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배상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해수부 장관은 매년 기억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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