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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지원금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 통화 및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실질적인 선택권 박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총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통신사는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요금제에만 한정하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명확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특정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협회는 이와 같은 통신사의 영업 행태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유통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