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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소포 등 중국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에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에 따라 부과 관세율이 90%로 상향 조정됐다.
우편물 건당 수수료도 3배 오른다. 미국 당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오는 우편물 건당 수수료를 25달러로 예정했으나 7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6월 1일 이후에는 건당 50달러로 계획됐던 수수료가 150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면세 소포량은 14억개를 넘었으며, 202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세관은 하루 평균 400만개 이상의 면세 소포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중국발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약 100년 동안 유지해온 소액 면세 제도는 테무와 쉬인과 같은 신생 온라인 플랫폼이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계 소비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초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발 소액 배송이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또는 위험한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관세에 재대응해 이날부터 50% 관세를 더해 총 104%의 관세를 중국에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