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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위헌 의견 압도적"

한광범 기자I 2025.04.10 15:00:44

우 의장 유권해석 의뢰에 오늘 보고서 제출
국회, 권한쟁의 방침 "韓의 지명 자체 무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와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10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보고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구 법제처장 등 2인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고 결론 냈다.

우 의장과 국회는 이 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2인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행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이를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긴급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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