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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보고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구 법제처장 등 2인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고 결론 냈다.
우 의장과 국회는 이 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2인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행위 자체가 무효인 만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이를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긴급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