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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택시 요금 파주페이 결제위해 道 협의 총력

정재훈 기자I 2025.04.16 14:10:07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도입한 지역화폐를 통한 택시 요금 결제를 개인택시에서 법인택시로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파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이용 금액에 대한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시가 개인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주페이 결제를 도입한 것은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이 연 12억원 이하 사업자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가 파주페이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만큼 시민들의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택시요금 결제에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결제수단이 다양화돼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로 지역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의 구조상 법인택시에 대해 파주페이 결제를 당장 실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법인택시 역시 조속히 파주페이 요금 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화폐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역화폐 결제 관련으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안심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기관 등을 연계한 지원 또한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역시 파주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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