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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3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C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도 C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에서 이전에도 외부로 공이 날아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공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측의 과실을 인정,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