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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폭행...학교는 "명예훼손, 휴대폰 검사받아라"

김혜선 기자I 2025.04.16 09:40:41

10일 서울 한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이 교사 폭행
논란 되자 학교는 학생들 ''휴대전화 검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학생이 폭행해 충격을 준 가운데 학교 측에서 다른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를 지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영상 삭제’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영상 최초 촬영자를 색출해내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 “오늘 촬영된 사안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 공유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이상 공유하지 마시고 모두 삭제하라”며 “최초 촬영자는 담임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라”고 알렸다.

또 교감 명의의 안내사항으로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의 제지를 받자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학생은 폭행을 말리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도 했다. 교권 추락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줬다.

문제의 학생은 현재 분리 조치되어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소속 학생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영상 삭제 안내에 대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의 안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개별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교보위 결정은 교육봉사, 학급 이동, 전학, 퇴학 등 조치가 가능하고 사실상 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해당 학생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고발장에 “신성한 교실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참담하다 못해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안일한 대처를 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들만 바라보고 4일이 지나도록 간과하고 있는 처신은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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