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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 활동한 7급 공무원…'해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채나연 기자I 2025.04.10 09:47:27

임용 전 대기 상태서 인터넷 성인 방송
고용노동부, 지난해 2월 A씨 해임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법원 "해임 처분 정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돈을 벌다 해임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해임된 A씨. (사진=YTN 보도 캡쳐)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달 21일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는 합격 이후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자신을 7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들어가자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에서 받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6만 원, 6만 원, 139만 원, 10만 원, 4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태평가 감점합계 표. (사진=판결문)
재판부는 A씨의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중도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인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돼 2달간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음에도 무단으로 불참해 퇴교 조치 받았다.

A씨 측은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후반기 교육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이석 및 결석을 하였을 뿐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지위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음란행위를 동반한 방송을 하였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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