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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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차는 지난해 2월 15일 추첨됐으며 1등 당첨 판매점은 서울 강북구 소재 판매점이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지급기한이 지나 미수령 처리된 로또 당첨금은 총 3076만 건, 금액 기준으로는 2283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사유는 대부분 당첨번호 미확인이나 복권 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