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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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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