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위장거래를 통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먼저 B사는 해외 차명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뒤,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종속회사에 자금을 지급했다. 이후 종속회사는 이 자금을 해외 차명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해 송금했고, B사는 해외 차명회사로부터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사실상 사업지속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회계조작을 통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부풀리는 일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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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의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종합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한계기업의 회계위반 사례를 보면 △가공의 매출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을 통해 매출이나 이익을 부풀렸다.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하고,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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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 감사 시 유의사항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회사와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