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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임영규, 징역 1년 구형 "딸과 전처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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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5.03.17 18:10:07
임영규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음주 난동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배우 임영규의 사기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만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의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실랑이 도중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영규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인생을 너무 크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구치소에 들어와 알았다”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딸과 전 부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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